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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3층 여자화장실 전자담배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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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안전관리팀입니다.
먼저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는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추가부착 하였으며 입주기업협의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중적으로 해당 위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안전관리팀 043-219-1039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글] 형음 바로 앞 여자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번 피우길래 경고문 추가로 붙여놨지만 여전히 흡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냄새로 인해 불편해 하고 있으며, 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