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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물 내벽 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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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안전관리팀 입니다. 

문의해주신 건물내벽 균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정기안전점검,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등급은 B등급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화장실 벽면균열의 경우 비내력부재인 조적벽체의 미장부위 균열로 외관상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 단지 내부 미장균열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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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3층 중앙 화장실 벽면 금이 심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등급이 궁금합니다